2020.07.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세대 1주택자가 집에서 오래 거주할 경우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거주 기간에 따른 세금 혜택 추가
현재는 집을 얼마나 오래 소유했는지만 따져서 세금을 깎아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그 집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거주 기간)도 함께 고려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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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별 공제율만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했어요.
변경 후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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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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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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