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세금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거주 중심의 세금 혜택 확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단순히 보유한 기간보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더 높은 비중을 두어 공제율을 계산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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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합산하여 계산했어요.
변경 후
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더 세분화하고 확대하여 합산하도록 변경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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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거나 거주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일정 금액을 빼주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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