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실거주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1세대 1주택자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확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장려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기존의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집에 살았던 '거주기간'도 함께 고려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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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변경 후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공제율을 합산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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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날짜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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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땅을 오래 보유하고 양도할 때,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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