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없애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
현재는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 세금에 10%나 20%를 더해서 매기는 '중과'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이 중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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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변경 전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등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때,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 규정을 포함하여 계산했어요.
변경 후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 계산 시, 제104조 제7항(중과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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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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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재산(집, 땅 등)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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