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낮추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폐지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30% 추가)을 없애고,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10%의 중과세율을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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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2주택, 3주택 이상 등)에 대해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10%의 중과세율을 부과하도록 내용을 재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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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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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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