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23년 말까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발의 의원들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집을 팔 때, 높은 세율(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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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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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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