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18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거래는 더더욱 하기 어려워진 상황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한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99조의1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3(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