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발의 의원들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파는 거주자에게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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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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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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