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거래는 더더욱 하기 어려워진 상황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99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3(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