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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양도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재인정부 들어 신설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문재인정부 이전 상태인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0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