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추가로 붙던 높은 세금(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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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 또는 30%를 더해 세금을 매기는 중과 제도가 있었어요.
변경 후
2024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 대신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해요.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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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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