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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자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100분의 20(3주택 이상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이에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