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높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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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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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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