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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조정대상지역이 증가하고 해당 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거래에 대한 부담이 커져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주택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