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팔 때 내는 세금을 높여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투기 수요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다주택자 및 법인 대상 취득세 인상
법인이 주택을 사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이고, 고급주택이나 별장 같은 경우 최대 20%까지 적용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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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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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면제 규정과 중과세율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부동산 취득 관련 세액의 추징 기준과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관리와 정보 확인을 위한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양도소득과 관련된 지방소득세 및 교육세 산출 방식의 변경 사항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법인의 주택 취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등 일부 항목은 특정 시점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도록 구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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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이 지역 내에서는 주택 관련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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