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인이 주택 등을 짧은 기간 내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인의 단기 투기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인이 주택 등을 짧은 기간 보유하고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 개인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 법인의 주택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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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제1항제5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변경 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가.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45, 나.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35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세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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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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