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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경우 주택 등 자산의 거래량이 많음에도 개인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바, 법인의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중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부동산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이 매수한 주택 46,858채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약 55%에 달하고, 매수 건수 상위 10개 법인이 5,431채의 주택을 사들인 것이 확인될 만큼 법인의 주택 투기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주택 등의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100분의 35를,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