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세대 1주택자와 장기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1세대 1주택자 공제율 상향
현재 최대 80%인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100%까지 높여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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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었어요.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10년 이상일 때 50%로 상향되어, 보유와 거주를 합산할 때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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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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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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