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투기성 토지 거래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혜택을 줄여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잡으려는 법안이에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및 공제 배제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더 높게 매기고, 오래 보유했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지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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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제2항
변경 전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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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 등은 이 날짜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이미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토지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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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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