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내는 세금을 높여서 투기 목적의 토지 소유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비사업용 토지 추가세율 인상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내는 세금(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리려고 해요. 이는 주택이나 분양권에 적용되는 세율과 똑같이 맞추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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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변경 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 (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이 날짜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이미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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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사업용 토지
농사나 축사, 공장 부지 등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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