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세대 1주택자의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고,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 혜택 차등화 및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경우의 공제 기간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 상향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진 고가주택 기준을 법률로 직접 정하고, 그 금액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요.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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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9억 원이에요.
변경 후
고가주택의 기준을 법률로 직접 정하며, 그 금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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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기준(제89조)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돼요. 양도차익에 따른 공제율 차등(제95조제2항)은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고요,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경우의 기산점 변경(제95조제4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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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일정 금액(현재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기준을 넘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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