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현행법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생기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공제혜택이 거주와 상관없도록 돼 있어 장기 실거주자와 보유자를 차별하여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기간과 더불어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되 장기 거주자일수록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거주 없이 소유만 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95조(양도소득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