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동산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단기 매매 및 다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단기 매매 시 높은 세율 적용
부동산을 짧은 기간 내에 팔아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최대 70%로 양도소득세율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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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의 세율을 40%로 규정함
변경 후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의 세율을 70%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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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율의 변경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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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
자산(부동산, 분양권 등)을 팔아서 얻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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