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11-30
- 공포
- 2021-12-16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1-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데이터 관련 업무 범위 확대
기획조정관의 업무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 등 총괄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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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5항 제21호
변경 전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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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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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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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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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6
- 예고 종료2021-11-30
- 공포2021-12-16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