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2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급 또는 5급 인력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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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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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31
- 예고 종료2023-06-12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