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19
- 시행
- 2022-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공공부문 개인정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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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8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19
- 시행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