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5
- 공포
- 2023-10-06
- 시행
- 2023-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국외이전 중지명령의 신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근거 신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규정 신설, 사전 실태점검 근거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삭제 등을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3. 9.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신설ㆍ정비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마련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정책국에 2026년 10월 3일까지 존속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조직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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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8
- 예고 종료2023-09-15
- 공포2023-10-06
- 시행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