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7-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7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433호
개정이유 —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
-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기획재정, 행정관리, 규제개혁, 의사지원, 법무, 감사, 정보화, 국제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혁신기획담당관ㆍ심사총괄담당관 등 4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 ○개인정보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개인정보 보호정책, 신기술 대응, 익명·가명처리시 데이터 안전, 자율보호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과ㆍ신기술개인정보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 ○조사조정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분쟁조정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사총괄과ㆍ조사1과 등 5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정원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별표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원 154명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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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범위, 정원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체계 확립
기획조정관, 개인정보정책국, 조사조정국 등 각 부서 아래에 세부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을 구성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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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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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정원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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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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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2
- 예고 종료2020-07-07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