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421호
개정이유 — 조달청이 수행하는 일부 군수품 조달 업무의 책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정사항임.
- 가조달청 조달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 이관안 제29조
1) ’20.7월 조달청장에게 급식, 피복 등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기로 합의하면서 품질보증 업무의 경우 조달청장의 업무 수행여건 마련을 위해 2년 간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기로 함.
2) ’22.7월 조달청장 조달 품목에 대한 조달청의 품질보증 업무 수행 근거를 명확화를 통한 인력 조기 확보 등을 위해 조달청장 조달 품목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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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달청 조달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 이관(안 제29조)
1) ’20.7월 조달청장에게 급식, 피복 등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기로 합의하면서 품질보증 업무의 경우 조달청장의 업무 수행여건 마련을 위해 2년 간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기로 함.
2) ’22.7월 조달청장 조달 품목에 대한 조달청의 품질보증 업무 수행 근거를 명확화를 통한 인력 조기 확보 등을 위해 조달청장 조달 품목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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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4
- 예고 종료2021-1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