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89호
개정이유 — 차량 승차·하차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여객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하고, 광역버스의 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운행거리를 한정 확대하며, 차고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특수여객·마을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인근 행정구역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전세버스의 지입 방지를 위해 운행기록증 확대 및 운행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여객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안 제44조제3항별표4
- 나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거리 확대안 제8조제1항, 제2항
- 다특수여객·마을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을 서로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확대안 제23조제1항별표3
- 라전세버스 운행기록증 기재항목 확대 및 운행관리담당자 지정 내용을 신설안 제44조의5제1항, 제3항
- 마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서식 변경안 제104조 별지제51호, 제105조 별지제5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수종사자의 승차·하차 확인 의무를 신설하고, 광역버스의 운행 거리 확대 및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을 넓히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승차·하차 확인 의무 신설
운수종사자가 승객이 안전하게 타고 내렸는지 확인한 후에 차량을 출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변경 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행거리가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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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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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운수종사자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며 승객을 운송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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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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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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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14
- 예고 종료2022-0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