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9호
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거나 그 지정ㆍ고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 중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75세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를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가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사용자를 의료기관 등 추가안 제46조제2항
- 나사고 발생 위험자(중상사고, 행정처분 등) 및 75세 이상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만 수검안 제49조제5항
- 다의료기관이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고시 취소안 제49조제6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택시 운수종사자가 병·의원 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의료기관과 일부 대상자로 좁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의료기관만 검사 가능
지금은 의료법상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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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제5항 (의료기관 적성검사 대체)
변경 전
택시 운수종사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의원·병원·종합병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만 대체할 수 있어요. 아래 제외 대상자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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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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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검사
고령 등 운수종사자가 계속 운전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야각, 도로찾기 같은 항목으로 인지 능력을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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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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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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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0
- 예고 종료2025-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