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7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6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되면서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시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시외고급고속버스 및 시외고급직행버스를 추가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 종류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정지 관련 규정을 상향 조정된 법령에 맞춰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외버스 차종 확대
시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 종류에 '시외고속직행버스'와 '시외고급직행버스'를 추가하여 프리미엄 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차량이 포함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4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변경 전
법 제51조의2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3. 법 제5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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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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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나 명령을 말해요. 보통 '시행규칙'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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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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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7
- 예고 종료2021-06-07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