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3
- 공포
- 2020-10-08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50호
개정이유 —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34호, 2020.4.7. 공포, 2020.10.8. 시행)됨에 따라 결함 사실 통보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의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할 결함 사실 통지 내용 및 방법 마련안 제70조의2 신설
1)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결함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우편 또는 문자메세지로 통지받은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연락처 등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결함이 있는 차량을 빌려 쓰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차인 대상 결함 사실 통보 의무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빌려준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 계획을 통지받은 경우, 이를 빌려 쓰고 있는 사람(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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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0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결함 사실이 공개된 자동차가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차량의 임차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연락처 등 안내 3. 그 밖에 결함의 시정조치를 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통보 내용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며, 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계획의 내용과 연락처 등 안내 사항을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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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물건이나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자동차 대여업체로부터 차를 빌린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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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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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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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4
- 예고 종료2020-08-03
- 공포2020-10-08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