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30
- 공포
- 2021-04-08
- 시행
- 2021-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14호
개정이유 —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됨. 이에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허가ㆍ면허ㆍ등록의 기준과 사업변경, 요금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및 관리대장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 나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44조 및 별표 4
- 다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허가절차, 허가기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허가의 갱신, 기여금 수납기관,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7까지, 별표 6의2
- 라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면허절차,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면허기준,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93조의8부터 제93조의19까지
- 마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변경신고,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등을 규정안 제93조의20부터 제93조의22까지
- 바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 취소 처분기준 규정안 별표 5
- 사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면허·등록·인가·신고 등과 관련한 수수료 규정안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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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및 관리대장 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나.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44조 및 별표 4)
다.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허가절차, 허가기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허가의 갱신, 기여금 수납기관,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7까지, 별표 6의2)
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면허절차,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면허기준,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93조의8부터 제93조의19까지)
마.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변경신고,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등을 규정(안 제93조의20부터 제93조의22까지)
바.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 취소 처분기준 규정(안 별표 5)
사.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면허·등록·인가·신고 등과 관련한 수수료 규정(안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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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0
- 예고 종료2020-12-30
- 공포2021-04-08
- 시행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