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9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44호
개정이유 —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만 규정하여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택시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 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17조 등
- 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캠핑용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안 제67조제4호
- 다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면적기준안 별표 6
보유차고 면적(대당 최저면적) 기준(현행, 승용자동차 : 13㎡∼16㎡ 등)을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하고 5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 임대한 경우 경감비율(현행, 70퍼센트)을 관할관청에서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고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대여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 라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예외 대상을 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함안 제111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대여사업에서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택시운송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캠핑용 자동차 대여 가능
소관 부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종류에 캠핑용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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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한정면허)
변경 전
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범위, 구역, 시간 등을 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도 한정면허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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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며, 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증명 반납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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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정면허
운송사업자가 특정 구역이나 특정 시간,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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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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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7
- 예고 종료2021-07-19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