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2D-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03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710호, 2026. 5. 29 공포)되어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사업정지 및 과징금 기준 추가안 별표3, 별표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미이행에 관한 행정처분 대상 조문에 법 제49조의21을 추가하여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별표
3)
2)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과징금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미이행에 관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법 제49조의21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자를 추가하고, 기존과 동일한 위반횟수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별표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새로 생긴 개선명령(법 제49조의21)을 따르지 않으면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 등과 같은 기준으로 사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맞춘 후속 기준 마련
법률 제21710호(2026. 5. 29 공포) 개정으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적용할 처분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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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제27호 (사업정지 등 처분기준)
변경 전
법 제23조, 제33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1차 20일, 2차 40일, 3차 이상 60일
변경 후
대상 조문에 제49조의21을 추가해 '법 제23조, 제33조, 49조의7 또는 49조의21'로 해요. 처분 일수(20일·40일·60일)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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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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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플랫폼중개사업자
앱 같은 플랫폼으로 택시 등 운송 서비스와 이용자를 이어 주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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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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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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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8
- 예고 종료2026-10-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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