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08호
개정이유 —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ㆍ성능 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교체시 구매 비용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차량선택 폭 확대 등 편익 증대를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과 차량충당연한을 완화하되 자동차의 운행가능거리를 규정하여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완화별표2제1호 개정
1) 중형 및 대형 승용차(렌터카)의 차령을 각각 5→7년, 8→9년으로 완화하되, 경소형 25만km, 중형 35만km, 대형 45만km 초과시 운행제한
- 나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별표2의2 개정
1)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해 차량 출고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령을 중형 5→7년, 대형 8→9년으로 늘리고 차량충당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운행거리 상한을 새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렌터카 차령 완화
중형 승용차는 5→7년, 대형 승용차는 8→9년으로 차량을 쓸 수 있는 기간(차령)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40조제1항(자동차의 차령 등)
변경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과 그 연장요건을 별표 2에서 정함
변경 후
차령에 더해 운행거리도 별표 2에서 정하도록 문구를 추가함(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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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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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차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차량을 사업에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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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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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5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