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5
- 공포
- 2023-12-20
- 시행
- 2023-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38호
개정이유 — KTX 등 대체교통 수단의 발달, 인터넷을 활용한 버스 예매 방식의 활성화 등으로 터미널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여, 과거 터미널 이용이 활발하던 시기에 수립된 기준들을 현실화할 필요
- 가최소 매표창구 설치기준 완화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 별표
1일 터미널 이용 인원수에 따라 1개~40개로 규정되어 있던 최소 매표 창구 설치 기준을 1~10개로 완화하고, 무인발권기 1대당 유인창구 인정 기준을 당초 0.6개에서 1개로 완화
- 나터미널 배차실 설치기준 완화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 별표
현재 배차실은 터미널 1일 이용 인원에 따라 설치 면적이 차등화 되어 있으나, 이를 일괄적으로 1개소 설치로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사무실내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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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소 매표창구 설치기준 완화(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 별표)
1일 터미널 이용 인원수에 따라 1개~40개로 규정되어 있던 최소 매표 창구 설치 기준을 1~10개로 완화하고, 무인발권기 1대당 유인창구 인정 기준을 당초 0.6개에서 1개로 완화
나. 터미널 배차실 설치기준 완화(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 별표)
현재 배차실은 터미널 1일 이용 인원에 따라 설치 면적이 차등화 되어 있으나, 이를 일괄적으로 1개소 설치로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사무실내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허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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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5
- 예고 종료2023-10-25
- 공포2023-12-20
- 시행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