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4-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03호
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어려운 터미널 방문객 추이와 터미널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과거 도입된 터미널 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준이 모호한 터미널 주시설과 부대시설에 속하는 시설을 분류하고자 하는 것임.
- 가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 명확화안 제8조의7제1항
기준이 모호한 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를 명시
- 나여객자동차터미널 간이세차장 설치 예외 조건 명시안 별표 비고
터미널사업자가 운송사업자와 터미널 주자창 일부를 운송사업자의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간이세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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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특정 조건에서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터미널 주시설 종류 명시
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터미널 내 주요 시설(매표실, 대합실, 정류장소 등)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구분하기 쉽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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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7제1항
변경 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변경 후
여객자동차터미널 주(主)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실 2. 대합실 3. 정류장소 4. 승강장(승차대기장을 포함한다) 5. 주차장(유도차로, 조차장소를 포함한다) 6. 화장실 7. 사무실 8. 안내실 9. 배차실 10. 승무원휴게소 11. 간이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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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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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主)시설
터미널 내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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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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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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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9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12-17
- 시행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