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8호
개정이유 — 일요일ㆍ공휴일등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수송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택시운전자격증이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즉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영터미널과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 나
사업면허 신청시 사업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혼란을 예방함.
- 다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국제여객터미널ㆍ고속철도 역사 및 공공기관에서 운행계통을 신설ㆍ운행하는 경우에도 한정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및 양수자의 운전경력을 완화ㆍ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개인택시의 서비스 질 저하를 예방함.
- 마
노선 신설시 이용승객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최소 4회이상 운행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벽지노선 등의 경우에는 4회미만 운행이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함.
- 바
일요일ㆍ공휴일등 수송력 공급에 비해 수송수요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수송수요에 따라 30~20%범위내에서 운행횟수??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함.
- 사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가능토록 개선함.
- 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운전자격 시험의 재응시가 불가능하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즉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자
터미널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영터미널을 제외한 모든 터미널을 민영터미널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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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7
- 예고 종료2005-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