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71호, 2025.12.2. 공포, 2026.6.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구체적 범위,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포함되는 것에 맞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이 사업 노선의 타당성 평가도 맡도록 위임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추가됐어요. 이 안은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 범위와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등을 정하려는 내용이라고 공고문은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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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의2호
변경 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 제1호 각 목의 권한을 위임하되, 나목(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자료 제출 요청)과 차목은 제외함
변경 후
제외 대상에서 나목을 빼고 차목만 제외함. 그에 따라 나목의 타당성 평가 및 자료 제출 요청 권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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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 대신 승객의 호출·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버스 등의 운송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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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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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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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3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