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 폐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법정 기간(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0호, '25. 12. 2. 공포)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정보를 미신고할 경우 부과하던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택시 면허기준 충족 소요 기간도 조례로 정한 기간으로 늘리며, 중대교통사고 접수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0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7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