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4호
개정이유 —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바이오 산업 진흥과 연계되는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절차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 효율화안 제6조, 별지서식 제1호
미생물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청과 기탁기관 간 미생물 기탁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미생물기탁 출원절차와 분양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나분리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9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별지서식 제1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 후에도 소 제기 전에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분리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출원인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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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6
- 예고 종료2022-0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