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4
- 공포
- 2025-07-11
- 시행
- 2025-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5-1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원인 친화적 특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할출원을 한 경우에도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를 허용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용신안등록 출원인에게, 분할출원을 한 경우에도 등록여부결정 보류와 심사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할출원도 결정 보류 가능
현재는 분할출원이면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보류를 받을 수 없어요. 이 안은 보류 제외 대상에서 분할출원을 빼서, 분리출원과 변경출원만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제1항제1호(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제외 대상)
변경 전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에는 결정 보류를 할 수 없음
변경 후
'분할출원'을 빼서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만 보류 제외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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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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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할출원
둘 이상의 발명이 담긴 출원을 나눠서 새로 하는 출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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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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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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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4
- 예고 종료2025-06-04
- 공포2025-07-11
- 시행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