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시행령(안)에 따라 산업재산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이 전체주소에서 부분주소로 변경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산업재산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외국 주소에 대해서도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도록 주소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관련 내용을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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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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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30
- 예고 종료2026-06-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