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8
- 공포
- 2024-10-31
- 시행
- 2024-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1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안자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확한 식별정보를 기재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진정한 고안자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자의 정정 가능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안자 정정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변화하는 심사환경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 등의 심사순위 규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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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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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08
- 공포2024-10-31
- 시행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