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2023-12-21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2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서식의 기재항목 및 기재요령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과 기재요령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출원서에 해당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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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특칙 별지 제14호서식 등 관련 서식
변경 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6항
변경 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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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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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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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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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2023-12-21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