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3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0호
개정이유 — 등록료 미납부로 인한 권리소멸 시 그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는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500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권의 회복요건 변경사항 반영(안 제64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재된 조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등에 대한 구제 범위를 확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디자인등록출원인 등이 등록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구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권리 회복 요건의 완화
등록료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해 권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되살릴 수 있는 사유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바꾸어 더 넓은 범위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4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변경 후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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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전
이미 지나간 기간이나 누락된 부분을 채워 넣거나 보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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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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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1
- 예고 종료2022-03-03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