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2025-02-12
- 시행
- 2025-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232호
개정이유 —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창작자의 정정 가능시기를 조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디자인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기재사항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창작자 정정 절차의 합리적 개선안 제50조
정정시기 일부 제한(등록결정~설정등록) 및 증명서류 강화
- 나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규정 삭제안 제42조 및 제62조
무권리자 출원임을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에 통지 절차 삭제
- 다출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명확화별지 제3호서식
기재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추가 및 부적합한 관리항목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디자인 출원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적용되는 창작자 정정 시기와 증빙서류를 강화하고, 정당한 권리자 통지 규정을 없애며, 출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재 안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창작자 정정 시기 일부 제한
등록결정 이후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하고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일 때만 정정할 수 있어요. 소관 부처는 이 기간에는 심사가 끝나 창작자 정정을 검토할 수 없고, 진정한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추가하는 악용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제1항 단서(창작자의 추가 등)
변경 전
출원인이 착오로 창작자 일부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고, 시기 제한은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더해요. 등록 여부 결정 이후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만 정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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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0월 0일'로 날짜가 비어 있는 상태로 적혀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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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창작자
디자인을 실제로 만들어 낸 사람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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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9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2025-02-12
- 시행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