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3-15
- 시행
- 2024-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디자인심판에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및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710호,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심판참고인의 선정 및 준수사항, 비용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에 의해 의견서에 변동을 주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디자인심판 시 공공성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한 '참고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판참고인 제도 도입
산업계에 영향력이 큰 사건에서 공공단체나 공신력 있는 전문가(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6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심판장이 산업계 영향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참고인을 선정할 수 있고, 공공단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선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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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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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판참고인
산업계 영향력이 큰 사건에서 공공단체나 전문가 등 공적 성격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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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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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9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3-15
- 시행2024-03-15